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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권만들기 | 조회수 : 2602 |
작성자 : 박행신 | 작성일 : 2003-06-14 |
▼ 1.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단수여권 (병역 미필자), 관용여권 (정부 기관 출장)으로 나뉘어 진다. 일반여권은 발급 후 5년간 사용 가능하고 단수 여권은 발급 후 1년간 1회의 해외여행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2. 여권신청 준비물 A. 일반여권 ▪ 여권 발급 신청서 발급 가능한 구청과 시청, 도청의 여권과에 구비되어 있다. 신청서 작성시 본적과 호주, 호주의 주민등록번호 기입하는 난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 여권용 사진 2장 여권용 사진이 따로 있다.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칼라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가로 2.5cm X 세로 3.5cm가 되어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과 대조를 하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은 안 된다. 또한 모자나 선글라스를 쓴 사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지하철역 등지에 있는 3분 완성 즉석사진과 스타샷 사진(뽀샤시)도 이용할 수 없다. 좀 넉넉히 찍는다. 여행 갈때 3∼4정 정도는 비상용으로 필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발급 비용 : 45,000원 B. 단수여권 (병역미필자) ▪ 위의 일반 여권 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서 (거주지 병무청 발급) ▪ 발급 비용 : 15,000원 ▪ 위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여권과에 접수할 시의 필요 서류이며 여행사에 대행을 의뢰할 경우 위의 서류 외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이 추가로 필요하다. ▪ 국외여행 허가서 발급 서류 *부모님 중 1분 (재산세 내시는 분)의 보증서류: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 증명원(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귀국 보증인 1명의 보증서류: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모님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2명필요함) *귀국 보증서: 병무청 양식 (귀국보증서에는 부모님 중 1분과 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병무방문시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2번 걸음을 해야 한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병무청에 가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귀국 보증서 양식을 받아 정확히기재한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 한다. 보통 오전에 접수하면 오후에, 또는 바로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 필증을 발급해 준다. 그 중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고, 국외여행 허가 필증은 출국시 공항 병무신고 센터에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한다.
▼ 3. 여권발급 신청 상기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음 장소에 찾아가 직접 신청하거나, 여행사에 수수료를 내고 대행시킨다. < 서 울 > 경상남도청 여권과 055-279-2252∼3 외무부 여권과 02-720-4890 강남구청 여권과 02-551-8260∼5 노원구청 여권과 02-950-3750∼4 동대문구청 여권과 02-920-6481∼4 서초구청 여권과 02-570-6430∼6 영등포구청 여권과 02-670-3450∼1 종로구청 여권과 02-731-0610∼4 < 광역시 > 광주광역시 여권과 062-224-2003 대구광역시 여권과 053-429-2253 대전광역시 여권과 042-600-3381∼6 부산광역시 여권과 051-888-3561 울산광역시 여권과 052-272-3001 인천광역시 여권과 032-440-2470 < 지 방 > 경기도청 여권과 031-249-4072 강원도청 여권과 033-254-3001 전라남도청 여권과 061-232-9129 전라북도청 여권과 063-280-253∼4 제주도청 여권과 064-740-1408 충청남도청 여권과 041-251-2253 충청북도청 여권과 043-220-2253∼4
▼ 4. 여권 유효기간 연장 및 기재사항 변경 유효기간 연장은 일반 복수여권에만 해당되며, 단수여권은 1회용 여권으로 유효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출국하는 것이 좋다. 여권은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0년까지 사용) ▪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 ▪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여권과 비치) ▪ 여권용 사진 2장 ▪ 수수료 4,500원. 기재사항 변경은 동반자녀의 추가 또는 분리 등 여권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동반자녀의 추가 또는 분리에도 수수료는 4,500원이 필요하다.
▼ 5. 여권 재발급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잦은 해외여행으로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분실 여권분실 확인서 (해당 여권과)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 45,000원. ▪ 재발급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발급 비용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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