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홈  >  게시판  >  자유게시판

목록보기

  제  목 : 도로교통 환급금 받아가세요 조회수 : 1836
  작성자 : 김은환 작성일 : 2006-09-02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신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 보세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에 들어가서
교통 환급금 신청하세요
얼마간 나올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만원정도에서 그 이상


가.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나.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라.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가.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나.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가. 2002.1.1부터 현재까지 환급신청하여 기 환급받은 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2002.1.1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 2006.12.31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라.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하신 분은 공단으로 문의 또는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03월 12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

전체댓글 0

댓글 쓰기0/200
입력
  이전글 : [RE]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 단체로 뛰면 어떨까?
  다음글 :  어린이예능대회참가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